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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여기에 2015. 8. 31. 13:57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8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벤처확인 대상 자금 종류를 확대하고 기술성 평가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인증대상을 대폭 넓혔다. 이로 인해 이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이나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을 완화해 적용받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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